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 대 상: 신청일 현재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지원내용: 가정용으로 가구당 월 단위로 산출한 수도요금의 30% 감면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류: 신분증,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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