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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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모르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 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간질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장애진단서 작성기준
장애유형 | 장애판정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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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 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지체의 절단장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뇌병변장애 |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예,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하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
정신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자폐성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신장장애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호흡기·간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장루·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간질장애 | ①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② 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장애인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내용
등록신청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장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는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장애진단 의뢰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대상자 또는 보호자를 상담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 신청인이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을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 (www.hira.or.kr) 를 통하여 신청인이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
기관의 요양기관 등록여부 및 진료과목 등을 확인 - 요양기관으로 미등록 되었거나 적합성 여부가 명확치 않은 경우는 다른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하여 신청인의 편리를 도모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의 발급
- 시장·군수는 장애진단 결과에 의거 신청인의 장애가 장애인복지법령 및「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지카드 등""을 발급한다.
장애인등록 절차 보완 실시
- 목 적 장애인 본인이 장애인등록을 위해서 읍면사무소에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함
- 장애인등록 절차 보완
- 장애인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인등록신청서"에 "장애진단서"를 첨부(진단의뢰서 절차를 사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애인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 장애인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비치된 장애진단서식에 사진을 직접 부착하여 장애진단을 받도록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간인 및 테핑으로 처리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진단서 발급에 최선을 다한다.
- 이 경우에는 장애진단서의 진료기간, 진단 내용 불명확성, 등급 종합합산의 부적정 등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애 진단의 적정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반진단서,소견서,진료기록 등의 추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이후에 장애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심사 실시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면·동으로 통보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 장애진단서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확인 - 검사결과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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