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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피난처

여성긴급피난처
가정폭력 및 성폭력·성매매로 인해 긴급히 정신적·육체적 안정과 상담·치료를 요하는 여성을 임시 보호하여 폭력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긴급전화 국번없이 “긴급1366, 112번, 119번, 비긴급100번” 또는 “043-423-8297”

운영현황

  • 기간 : 2007년 10월 ~ 연중
  • 보호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여성 및 동반자녀
  • 규모 : 방2, 거실, 주방2, 세면실 및 화장실2, 사무실, 상담실2
  • 최대 수용인원 : 2가구 8명

보호 및 지원

보호기간

  • 2일 이내 보호원칙

지원내용

  1. 숙식 제공(재료구입 조리 또는 매식)
  2.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3. 가정폭력·성폭력 대응 방법 제공
  4. 문제가족 상담
  5. 기타 성폭력 피해 증거물 채취를 위한 검사 등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