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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2%(소수점 이하 올림)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2004년 1월 부터 장려금대상 사업주 업종별 제외율 적용 제외)

  • 단,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일부 개정 2008년 1월 3일)
  •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려금 지원단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단가 : 구분, 지급단가(경증, 중증에 대한 남, 여 정보) 정보제공
구분 지급단가
경증 중증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04년이후 고용율 30%이내 30만원 37만5천원 37만5천원 45만원
고용률 30%초과 40만원 50만원 50만원 60만원
  • 집합교육은 사이버교육 수료자의 현황에 따라 인원과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
    • 장려금의 지급단가가 장애인에게 지급된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임금)의 75/100를 초과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단가는 75/100로 함(1천원 미만 버림)
    • 장애인고용율이 30%이내인 장애인근로자와 30%초과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단가를 구분하여 지원
    • 예) 상시근로자는 97명,그 중 장애인 근로자가 50명인 사업체의 경우
    • 30%이내 인원 : 30명{97명*30%=29.1명 → 30명(소수점이하 올림)}
    • 30%초과 인원 : 18명{50명-30명(30%이내)-2명(지급기준인원)=18명}
    • 30%이내 인원 30명은 기초지급단가를, 30%초과 인원18명은 초과지급단가를 적용하여 고용장려금 지급됨
  • 2004년 이전의 지급단가는 해당 지사로 별도 문의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031-728-7226)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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