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2%(소수점 이하 올림)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2004년 1월 부터 장려금대상 사업주 업종별 제외율 적용 제외)
- 단,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일부 개정 2008년 1월 3일) -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려금 지원단가
구분 | 지급단가 | ||||
---|---|---|---|---|---|
경증 | 중증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2004년이후 | 고용율 30%이내 | 30만원 | 37만5천원 | 37만5천원 | 45만원 |
고용률 30%초과 | 40만원 | 50만원 | 50만원 | 60만원 |
- 집합교육은 사이버교육 수료자의 현황에 따라 인원과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
- 장려금의 지급단가가 장애인에게 지급된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임금)의 75/100를 초과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단가는 75/100로 함(1천원 미만 버림)
- 장애인고용율이 30%이내인 장애인근로자와 30%초과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단가를 구분하여 지원
- 예) 상시근로자는 97명,그 중 장애인 근로자가 50명인 사업체의 경우
- 30%이내 인원 : 30명{97명*30%=29.1명 → 30명(소수점이하 올림)}
- 30%초과 인원 : 18명{50명-30명(30%이내)-2명(지급기준인원)=18명}
- 30%이내 인원 30명은 기초지급단가를, 30%초과 인원18명은 초과지급단가를 적용하여 고용장려금 지급됨
- 2004년 이전의 지급단가는 해당 지사로 별도 문의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031-728-7226)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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