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지원사업
- 대 상
- 공고일 기준 19세~49세 이하의 청년 예비 창업자
- 단양군 거주(예정)인 자
- 지원기준: 현재 고용보험 가입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로, 관내 고정된 점포를 갖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지원내용: 초기창업자금 인당 최대 1,800만 원 지원
- 시설비(점포 인테리어): 최대 1천만 원 지원
- 기타경비(홍보, 마케팅, 임차료 등): 최대 8백만 원 지원
- 공고기간: 2024. 1. ~ 3.
- 신청기간: 2024. 3월(예정) ※ 모집인원 미달 시 연내 지속 모집
- 신청방법: 단양군청 경제과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