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식품접객업소영업신고의 민원사무명,대상,업종의정의,처리부서,수수료,구비서류,민원서식파일,위생교육,유의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영업신고)
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하려는 자의 영업 신고(부수적 주류판매 허용)
업종의 정의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부수적 주류판매 허용)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주류판매 불가)
제과점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 (주류판매 불가)
처리부서 보건소 위생팀(043-420-3322~5)
수수료 수수료: 28,000원
구비서류
  1. 식품영업신고서
  2. 신분증
  3. 위생교육 수료증
  4.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5.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6.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
  7.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지하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66㎡이상인 경우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해당) ⇒ 단양소방서
  8.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 1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의무)
  9.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민원서식파일 첨부서식파일
위생교육
  • 일반음식점: (사)한국외식업중앙회(043-423-2147)
  • 휴게음식점: (사)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043-651-9668)
  • 제과점: (사) 대한제과협회(02-2055-3347)
    유의사항
    1. 영업신고 후 30일내 시설점검 필요
    2.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 확인
    3. 단양군 군계획 조레에 따른 허용지역: 상업지역,준 공업지역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