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영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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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하려는 자의 영업 신고(부수적 주류판매 허용) | |
업종의 정의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부수적 주류판매 허용) |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주류판매 불가) | |
제과점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 (주류판매 불가) | |
처리부서 | 보건소 위생팀(043-420-3322~5) | |
수수료 | 수수료: 28,000원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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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파일 | 첨부서식파일 | |
위생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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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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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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