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영업신고) |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하려는 자의 영업 신고(부수적 주류판매 허용) |
업종의 정의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부수적 주류판매 허용) |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주류판매 불가) |
제과점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 (주류판매 불가) |
처리부서 |
보건소 위생팀(043-420-3322~5) |
수수료 |
수수료: 28,000원 |
구비서류 |
- 식품영업신고서
- 신분증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지하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66㎡이상인 경우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해당) ⇒ 단양소방서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 1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의무)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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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파일 |
첨부서식파일 |
위생교육 |
- 일반음식점: (사)한국외식업중앙회(043-423-2147)
- 휴게음식점: (사)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043-651-9668)
- 제과점: (사) 대한제과협회(02-2055-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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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영업신고 후 30일내 시설점검 필요
-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 확인
- 단양군 군계획 조레에 따른 허용지역: 상업지역,준 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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