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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대상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

근거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감리대상

  • 신·증축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6층 이상의 건축물

구비서류

  • 감리결과서 제출 시행문서(업체 자체서식) 1부
  • 위임장 1부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1부
  • 보고서 서식
    감리결과보고서 서식(.hwp)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원 자격증 사본 1부
  • 사용 전 검사 기준표 1부
  • UTP케이블 링크측정 결과 1부
  • 방송공동수신설비 TV레벨 측정 결과 1부
  • 접지저항 및 절연측정결과표 1부
  • 준공사진 1부
  • 준공도면 1부

수수료

  • 해당없음

민원접수

  • 자치행정과 통신관제팀(본청 2층) 제출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사항

  • 자치행정과 통신관제팀 담당자 남승의 ☎043-420-2544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