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감리대상
- 신·증축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6층 이상의 건축물
구비서류
- 감리결과서 제출 시행문서(업체 자체서식) 1부
- 위임장 1부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1부
- 보고서 서식
감리결과보고서 서식(.hwp)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원 자격증 사본 1부
- 사용 전 검사 기준표 1부
- UTP케이블 링크측정 결과 1부
- 방송공동수신설비 TV레벨 측정 결과 1부
- 접지저항 및 절연측정결과표 1부
- 준공사진 1부
- 준공도면 1부
수수료
민원접수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사항
- 자치행정과 통신관제팀 담당자 남승의 ☎043-42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