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흐름도(선지원 후조사 원칙)
- 지원요청 및 신고접수 창고
지원요청자: 긴급지원대상자,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등
신고접수 창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읍·면 또는 단양군청 긴급복지 담당자 - 현장 확인 후 선(先)지원
시,군,구청장(긴급지원 담당공무원) - 사후조사
소득, 재산 조사 -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민, 관 합동)
부적정판정시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 및 민간프로그램
긴급지원 대상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전기가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재산 참고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459천원, 4인기준 3,841천원)이하
- 재산: 대도시 241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해,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긴급지원 내용 및 기간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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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 현물 지원 |
위기상황 주급여① |
생계 |
|
1,304.9천원(4인기준) | 6회 |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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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 |
|
290.3천원 이내 (중소도시, 4인기준)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
12회 | ||
복지시설 이용 |
|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
6회 | ||
부가 급여②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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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4회)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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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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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연료비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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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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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제한없음 |
- 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저소득층이 아니라고 판단될 시에는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 하여 지원 기준이 초과되었을 시에는 지원 비용이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긴급지원사업 관련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단양군청 주민복지과(043-420-2122)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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