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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자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임.

긴급지원 흐름도(선지원 후조사 원칙)

  1. 지원요청 및 신고접수 창고
    지원요청자: 긴급지원대상자,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등
    신고접수 창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읍·면 또는 단양군청 긴급복지 담당자
  2. 현장 확인 후 선(先)지원
    시,군,구청장(긴급지원 담당공무원)
  3. 사후조사
    소득, 재산 조사
  4.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민, 관 합동)
    부적정판정시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5.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 및 민간프로그램

긴급지원 대상자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전기가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재산 참고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459천원, 4인기준 3,841천원)이하
  • 재산: 대도시 241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해,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긴급지원 내용 및 기간

긴급지원 내용 및 기간 : 종류, 내용, 기간 정보제공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위기상황
주급여①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304.9천원(4인기준)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290.3천원 이내
(중소도시, 4인기준)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러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6회
부가
급여②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에게 학비지원
  • 초 124.1천원
  • 중 174.7천원
  • 고 207.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③
그밖의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06.7천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없음
  • 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저소득층이 아니라고 판단될 시에는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 하여 지원 기준이 초과되었을 시에는 지원 비용이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긴급지원사업 관련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단양군청 주민복지과(043-420-2122)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바랍니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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