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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관련지원시책요약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 현황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 현황에 대한 표이며, 구분, 지원시책명, 지원금액, 신청자격, 비고정보를 제공
구분 지원시책명 지원금액 신청자격 비고
소상
공인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도)
(기간: 4.30.~7.31.)
업체당 40만원 (도40:군60) 연매출 2억원이하
전년 동기 대비 매출30%이상 피해
소상공인 점포 폐업 지원
(소상공인진흥공단)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전용면적(평)당 8만원 / 최대 2백만원
(국비100)
취업이나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60일이상 운영),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진흥공단
직접 신청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도)
(4월~8월 중 최대 2개월)
생계지원금 일25천원
(월 최대 20일, 50만원)
* 총 40일, 최대 1백만 원
(국85:도5:군10)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국)
(기간: 2.1.~7.31.)
1일 상한액 66천원
(연 180일) (국비100)
조업(부분) 중단된 사업장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하는 사업주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직접신청
취약
계층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국)
(기간: 4월~7월)
1인 가구 기준
생계․의료 520천원
주거․교육․차상위 400천원
(국비10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2020.3.31. 보장 기준
아동양육 한시 지원(국)
(기간: 4월)
1인당 40만원
(국비100)
만7세미만 아동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쿠폰지원(국) (기간: 8. 31.까지) 1인당 59천원 상품권
추가지원 (국비100)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국)
(기간: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1인당 연 480천원
(국40:도12:군28:자20)
20.1월부터 임신·출산이 확인된 임산부
19년 출산하였으나 20년에 출생신고한 산모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도)
※ 5월 초 예정
구직활동지원금 30만원
(도40:군60)
도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의
만18~39세 미취업 청년
운수
업계
운수업계 특별지원금 지원(도)
(기간: 5월)
1인 40만원 지원
(도40:군60)
시내버스업체
전세버스 및 법인·개인택시운수종사자
택시업체 카드결제수수료(도)
및 콜 이용료 지원(군)
(기간: 1월~12월)
카드결제수수료 확대 지원
(8천원이하→10천원 이하)
(도20:군80)
콜이용료 대당 11천원 지원
(군비100)
택시운수종사자
지역여행업체 인센티브 지원(군)
(기간: 4.6.~예산 소진시까지)
버스임차료 지원
(300천원~600천원 지급)
(군비 100)
일반·국내 여행사, 전세버스 운송사업체
20명이상, 유·무료관광지 2개소 이상,
관내 1식 이상
농업인 영세농가 소득보전 지원(도)
(기간: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세대당 30만원
(도40:군60)
건강보험료 1~4분위 농가
(건강보험료 32,970원 이하)
농작업대행서비스 확대 운영(도)
(기간: 1월~12월)
주5일→주6일 확대
운영
75세 이상 고령자, 독거부녀 농업인,
장애농업인 등
농산물 순회수집 출하지원
확대 운영(군) (기간: 1월~12월)
출하지원비용(포장재 등) 지원(군비100) 지역 농산물을 생산하는 관내 농업인
세제 상하수도사용료 감면(군)
(4~6월 고지분)
20%, 3개월 감면
(군 100)
관내 수용가 전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원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징수 및 부과금 유예, 사용료ㆍ대부료 인하 등
코로나19 확진자ㆍ격리자, 개인사업자(소상공인)
ㆍ 법인 등 직ㆍ간접피해자

【별첨】 융자금 지원

융자금 지원에 대한 표이며, 구분, 지원시책명, 지원내용 및 조건, 지원대상, 비고 정보를 제공
구분 지원시책명 지원내용 및 조건 지원대상 비고
소상공인

소기업·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도)
(기간: 자금 소진 시까지)
업체당 5천만원
상환 3년, 보증료 1.2%
도내 소상공인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군)
(기간: 예산소진 시 까지)
대출금 5천만원 한도
연 3%이내 이자, 3년간 지원
관내 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 정부 특례보증 자금 지원(도) 대출금 2천만원 한도(5년간)
보증요율 0.8%이내, 100% 전액보증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도) 대출금 5억원 이내,
2%이내 이자를 2년간 지원
중소기업
관광업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지원(국)
업체당 최대 2억 원
융자금리 1%, 3년 거치 3년 상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8등급 관광사업체
※ 여행업 등 34개업종
(관광지원서비스업 포함)
농업인 농업종합자금 지원(국) 총 사업비의 80% 이내
고정(2.0~2.5%) 또는 변동금리
체험마을, 관광농원,
민박(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도)
(기간: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농가당 최대 50백만 원
고정(1.8%) 또는 변동금리
도내 코로나 피해농가
(계절근로자 관련농가 포함)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도)
(기간: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시설자금, 생산기반 자금: 농업인 1억, 단체·법인 5억
운영자금:농업인·단체·법인 5천만원
연 1%(3년 거치 5년 상환)
도내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종교
단체
종교단체 금융지원 (국)
기간: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시 함께 연장)
종교단체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관내 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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