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 감각적 기능 향상화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연령: 만 18세 미만
- 장애유형: 시각‧청각‧언어‧지적‧자페성‧뇌병변 장애아동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 총 구매력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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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다형) | 월 22만원 | = | 월 22만원 | + | 면제 |
차상위 계층(가형) | 월 20만원 | 2만원 |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소득 65% 이하(나형) |
월 18만원 | 4만원 |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라형) |
월 16만원 | 6만원 |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마형) |
월 14만원 | 8만원 |
- 지원항목 : 언어‧청능‧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감각통합‧운동치료 등의 다양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신청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생활복지담당
-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소득증명자료
※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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