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 대 상: 관내 중소기업 미혼 근로자 및 농업인, 소상공인
- 지원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에 거주하는 만18세~40세의 미혼 근로자, 청년농업인, 소상공인 ※선착순 마감
- 지원내용: 매월 일정금액 적립 -> 만기 후 결혼 및 근속 시 목돈 지급
- 근로자: 월 80만원/ 60개월(충북·단양군 30, 기업 20, 근로자 30 부담)
- 농업인: 월 60만원/ 60개월(충북·단양군 30, 농업인 30 부담)
- 소상공인: 월60만원 / 60개월(충북·단양군 30, 소상공인 30부담)
- 신청방법: 단양군청 미래전략과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