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 대 상: 2023. 1. 1.이후 단양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서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 지원기준
-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귀농인일 것
- 20세이상∼65세이하 / 세대주 귀농신고일 기준
-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지역 이상) 에서 농업 외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일 것(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됨)
- 지원금액
지원금액의 구분,금액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1인 세대 전입 시 2인 세대 전입 시 3인 이상(자녀포함) 전입 시 금액 300만원 500만원 600만원 - 신청기간: 수시 접수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 후 귀농 신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