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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에서 살아보기 수료자 주거임차료 지원

단양에서 살아보기 수료자 주거임차료 지원

  • 대 상: 단양에서 살아보기 수료자
  • 지원기준
    • 단양군 내 주택에 1년 이상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신청일 현재 거주중인 세대주
    ※ 임차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읍·면 소재 주택에 한함
  • 지원금액: 세대당 최대 240만원 지원 (20만원×12개월)
  • 신청기간: 단양에서 살아보기 수료후 연내 모집 시
  • 신청방법: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043-420-3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