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에서 살아보기 수료자 주거임차료 지원 대 상: 단양에서 살아보기 수료자지원기준단양군 내 주택에 1년 이상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신청일 현재 거주중인 세대주※ 임차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읍·면 소재 주택에 한함지원금액: 세대당 최대 240만원 지원 (20만원×12개월)신청기간: 단양에서 살아보기 수료후 연내 모집 시신청방법: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043-420-3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