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여성 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지원금액
-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1부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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