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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신고

바가지요금 신고

바가지요금 등으로 겪는 불편을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범위

  • 단양군 소재 영업장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신고방법

  • 전화 : 043-120또는1330
  • 온라인 : 관광불편신고(관광불편신고-국민참여-한국관광공사)

운영절차

신고
민원접수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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