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신고
바가지요금 등으로 겪는 불편을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범위
- 단양군 소재 영업장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신고방법
- 전화 : 043-120또는1330
- 온라인 : 관광불편신고(관광불편신고-국민참여-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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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단양, 살고싶은 단양, 단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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