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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면허증 신규(재교부)

조리사면허증신규의 민원사무명,대상,처리부서,수수료,구비서류,민원서식파일,유의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조리사면허증 신규 교부(재교부)
대상 조리사면허증을 신규 취득하거나 또는 분실, 훼손, 영업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 되었을 경우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
처리부서 보건사업과 위생팀(043-420-3261~4,3234)
수수료
  • 신규신청: 5,500원
  • 재교부: 3,000원
구비서류
  1. 신분증
  2. 신규 교부
    • 조리사 면허증(재)교부 신청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리사 국가기술 자격수첩
    •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마약기타 약물중독자 여부진단)
    • 사진2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 면허증 재교부
    • 면허증 원본
    • 분실사유서(분실하였을 경우)
    • 사진2매 (최근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민원서식파일 첨부서식파일
유의사항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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