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 연령요건: 신청월 현재 만18세 미만인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만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등록한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 및 소득·재산 조사 방식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 소득의 범위: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구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
---|---|---|---|---|
중증장애인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3만원 |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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