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 연령요건: 신청월 현재 만18세 이상인자, 다만 만18~만20세로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자는 제외
- 등록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종전3~6급)
-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 및 소득·재산 조사 방식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장애수당 유형별 비교
구분 | 장애수당(생계,의료) | 장애수당(시설) |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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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의무지급(별도의 신청 불필요) | 재량주의(신청주의) | |
급여액 | 월4만원 | 월2만원 | 월4만원 |
관련보장 |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 | 차상위장애인 |
관련서비스 | 장애수당(생계,의료) | 장애수당(시설) |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 |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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