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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아동: 중위소득40% 이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지원내용
- 적립금액: 아동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통장에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 (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비율(아동적립액: 국가지원액)로 매칭 적립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지원금은 최대 10만원까지 가능
신청방법
- 가입희망 아동 또는 보호자(후견인)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방법
- 만18세(만기) 이후 대학(대학원)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 훈련비, 창업지원금, 주거비, 의료비, 결혼자금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
- 만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가능
문의사항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 (☎043-420-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