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 소득인정액 | 대상 |
---|---|---|
1인 | 월 784,424원 이하 | 1~3급 장애인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또는 1~3급 장애인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2인 | 월 1,335,642원 이하 | |
3인 | 월 1,727,853원 이하 | |
4인 | 월 2,120,066원 이하 | |
5인 | 월 2,512,279원 이하 | |
6인 | 월 2,904,490원 이하 | |
7인 | 월 3,296,703원 이하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 연도별ㆍ급지 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
- 신규수급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교과서대
- 지원대상 : 고등학생
※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는 학비(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129,500원 지급(연1회)
- 학년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부교재비
- 초등학생, 중학생,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초․중․고등학교 특수장애 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38,700원 지급(연1회)
- 학년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중․고등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52,600원 지급(1학기 26,300원, 2학기 26,300원으로 연2회)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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