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장애인자녀교육비지급

지급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장애인자녀교육비지급 소득인정액 기준 : 구분, 소득인정액, 대상 정보
구분 소득인정액 대상
1인 월 784,424원 이하 1~3급 장애인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또는 1~3급 장애인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2인 월 1,335,642원 이하
3인 월 1,727,853원 이하
4인 월 2,120,066원 이하
5인 월 2,512,279원 이하
6인 월 2,904,490원 이하
7인 월 3,296,703원 이하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 연도별ㆍ급지 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
  • 신규수급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교과서대

  • 지원대상 : 고등학생
    ※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는 학비(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129,500원 지급(연1회)
  • 학년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부교재비

  • 초등학생, 중학생,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초․중․고등학교 특수장애 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38,700원 지급(연1회)
  • 학년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중․고등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52,600원 지급(1학기 26,300원, 2학기 26,300원으로 연2회)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