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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지원자금융자

장애인 고용지원자금 융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주

개요

  • 장애인 고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함
장애인 고용지원자금 융자금에 대한 정보 : 구분, 융자금 정보제공
구분 융자금
용도
  •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 및 구입, 수리
  •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조건
  • 시설투자비 전액(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 한 사업장에 최고 15억
  • 고용조건 : 장애인1인당 3천만원
  • 연리3%, 5년거치 5년분할상환(총 10년)

신청시기

  • 연중수시(예산소진시까지)

문의

  • 한국장애인 고용 촉진 공단(031-728-7068)

무상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한도

  • 한 사업장당 3억원 한도내에서 장애인 근로자 1인당 1천만원(중증장애인 1천 5백만원) 이내 지원
    ※ 무산지원 지급신청시 사후관리기간(2년)으로 하여 지원금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의무 제출

무상지원 대상시설 및 지원비율

무상지원 대상시설 및 지원비율, 지원비율 정보제공
무상지원 대상시설지원비율 지원비율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 설비의 설치, 구입, 수리비용
소용비용 전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또는 상시근로자의 30/100(장애인근로자가 최소 20인 이상, 이 중 중증장애인이 50/100이상)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한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비용
4천만원 한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4조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비용 소요비용
※1천만원 이하시:전액지원,
※1천만원 초과시:1천만원
※1천만원 초과금액의 2/3(만원이파 절사)지원
  • 장애인의 작업편리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작어배, 작업장비, 작업보조기기의 지원은 보조공학센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031-728-7350
  • 팩스번호 : 031-728-7365

문의

  • 한국장애인 고용 촉진 공단(031-728-7068)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등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 직업생활상담원을 위촉 · 선임 배치하여 수화통역, 작업지도, 직업생활상담을 실시한 사업주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법인포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기준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기준 정보 : 구분, 융자금, 지급액 정보제공
구분 융자금 지급액
직업생활 상담비용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5명이상 10명까지 고용하고 당해 사업장에 배치된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으로 하여금 월 2회 이상 직업생활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에게 지금하며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추가지급 직업생활상담원
1인당 월 30만원
작업지도 비용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청각,언어장애인 제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이상 5명까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하고 당애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근로자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할 경우 월 14만원 지급하되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근로자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대상장애인
1인당 월 14만원
수화통역 비용 사업주가 청각,언어장애인(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급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자에 한한다)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이상 5명까지 고용하고 당해 사업장에 배치,위촉된 수화통역사로 하여금 주1회 이상 수화통역을 실시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추가지급 수화통역비용수화통역사
1인당 월 30만원

※ 2008년『사업주및장애인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시 시행일부터 신규수급자격이 인정된 작업지도원은 작업지도한 장애인근로자 수에 따라 고용관리비용 지급

지원기간

  • 직업생활상담비용,수화통역비용 : 3년(6개월단위로 지급)
  • 작업지도비용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뇌병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시작장애인 : 3년, 그외 장애인 : 1년

신청시기

  • 연중수시

자격기준 및 기타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031-728-7068)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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