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3년 1월 1일
기부한도액
연간 500만원
기부혜택
혜택1
-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 드립니다.
-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혜택2
-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분 16.5%공제
예시)100만원 기부시
※ 100,000원(전액공제) + 148,500원(90만원 X 16.5%) = 248,500원
혜택3
- 지역특산물 등 고향의 마을을 담은 답례품
- 기부액의 30% 범위 내로 최고 150만원
※ 문의전화: 단양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043-420-3113)
※ 고향사랑 기부제 홈페이지: https://ilovegohya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