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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창업자금지원

창업자금 지원

융자대상

  • 자영업창업융자 대상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입니다.

융자대상 제외

  • 만 20세 미만인자,재직근로자,사업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기준하여 1년이 경과한 사업주), 고용시설,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을 상환 중에 있거나 영업장소전대기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리고 법인 형태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 공단으로부터 융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이 되어도 금융기관과 약정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융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제외업종

  •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댄스홀(교습소), 도박장, 부동산임대업, 시설규모가 115.7㎡(35평)을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기타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은 지원해 드리지 않습니다.

융자한도액

  • 1인당 5천만원이내
    ※ 융자금은 은행을 통해서만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채권보전조치(담보제공,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신용 등급 등)을 받게 됩니다.

융자대출금리 및 융자기간

  • 대출금리 : 연리3%
  • 융자기간
    • 7년(2년거치 5년 분할상환)
    • 2년 거치기간은 융자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입하면 5년 균등분할상환기간은 원금을 상환기간동안 균등분할하여 이자와 같이 납입합니다.
      ※ 유의사항 : 2년 거치기간 종료후 매분기(3,6,9,12월 말일)마다 상환하게 됩니다.
      예) 융자금 대출일이 2006년 5월15일이면 2008년 6월30일에 최초로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상환하게 됩니다.

융자금용도

  • 시설, 장비구입비, 영업장소매입비, 임차보증금, 원·부자재 및 상품구입비 등입니다.
    ※ 단, 권리금,운영자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접수기간

  • 매년 2~4월경(매년 날짜가 바뀌므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참조)

신청서류 및 기타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031-728-7069)

영업장소 지원

지원대상

  •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으로 법적 채권보전(전세권 설정 등)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제외

  • 만 20세 미만인자, 재직근로자, 자업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기준하여 1년이 경과한 사업주), 고용시설,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을 상환 중에 있거나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리고 법인형태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 건물에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등이 되어있거나 등기부등본 등에 선순위 채권액(근저당, 전세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 변제액 등)이 과다할 경우 등은 지원대상물건에서 제외됩니다.

제외업종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댄스홀(교습소), 도박장, 부동산임대업, 시설규모가 115.7㎡(35평)을 초과하는 안마시술소,기타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은 지원해 드리지 않습니다.

지원한도액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의 영업장소를 지원

지원조건

  • 영업장소전대지원 신청자는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고 전세금 회수가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전세금의 연 2%에 해당하는 전대료를 월납(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하거나 연1%에 해당하는 연간 전대료를 선납(일시납)하셔야합니다.

지원기간

  • 년이상 5년이하의 범위내에서 공단이 건물주와 체결한 영업장소임차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신청서류 및 기타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031-728-7069)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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