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를 들어 여권 발급(변경) 민원 신청 시에는 별도의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만 작성하여 민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민원 담당자가 여권 발급(변경)에 필요한 각종 행정 정보를 전산망으로 확인합니다.
- 다만, 모든 민원 신청에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주로 사용되는 160종(‘18.12.21기준)의 구비서류만 해당함) 민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http://www.pisc.go.kr)나 정부24(http://www.gov.kr/portal/main) 또는, 민원 접수기관에 문의하셔서 민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