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기초연금 지원

기초연금 지원

  • 대 상: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요건
    지원기준의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에 대한 정보 제공
    구 분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2,130,000원3,408,000원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단독가구) 334,810원 (부부) 535,680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보건복지부 129 / 국민연금공단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