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원
- 대 상: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요건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지원기준의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에 대한 정보 제공 구 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 지원내용: (단독가구) 334,810원 (부부) 535,680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