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
실시근거(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 민방위대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세부교육훈련계획 수립ㆍ집행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 실시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일정
- 코로나-19로 인해 2022년 전 민방위대원(대장 포함)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
- 교육대상: 단양군 소속 모든 지역·직장 민방위대원(대장 포함)
- 교육기간: 2022. 5. 2. ~ 7. 31.
- 교육시간: 1시간 ※ 24시간 접속가능
- 위탁기관: 한국공교육원(www.cmes.or.kr)
- 진행절차: 네이버·다음에서 “민방위 사이버교육” 검색 → 본인인증 → 동영상시청 및 교육평가 → 이수증 저장 - 기 타
- 2022년 헌혈을 실시한 대원은 헌혈증 사본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 이수 이정 - 하반기 집합교육 및 훈련일정 추후 공지
민방위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