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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정보

민방위교육

실시근거(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 민방위대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 : 교육훈련계획 수립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세부교육훈련계획 수립ㆍ집행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 실시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일정

  • 상반기 민방위 교육훈련 일정 안내
    - 교육대상: 단양군 소속 모든 지역·직장 민방위대원(대장포함)
    - 대상별 교육 일정
    대상 교육형태 교육기간 교육시간
    1~2년차 대원 집합교육 2024.05.28. ~ 06.11. 4시간
    3~4년차 대원 사이버교육 2024.04.15. ~ 06.30. 4시간
    5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2024.04.15. ~ 06.30. 4시간

    - 교육일정 조회: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민방위→교육일정 조회
  • 사이버교육 진행절차 안내:
    - 네이버·다음(또는 단양군청 홈페이지 배너)에서 “민방위 사이버교육” 검색 → 본인인증 → 동영상시청 및 교육평가 → 이수증저장
  • 민방위 훈련 일정 안내
    - 지역특성화 재난 대비 훈련: 2024.03.06.(수)
    - 민방위 공습대비 대피 훈련: 2024.05.14.(화)
    - 전국민 공습대비 대피 훈련: 2024. 08. 중(잠정)
    - 민방위 재난 대비 대피 훈련: 2024. 11. 중(잠정)
  • 하반기 교육 훈련 일정 추후 공지

민방위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안내

  •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접속 후 민방위 → 급수시설·대피시설 선택 → 단양군 검색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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