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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
실시근거(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 민방위대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세부교육훈련계획 수립ㆍ집행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 실시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일정
- 상반기 민방위 교육훈련 일정 안내
- 교육대상: 단양군 소속 모든 지역·직장 민방위대원(대장포함)
- 대상별 교육 일정
대상 |
교육형태 |
교육기간 |
교육시간 |
1~2년차 대원 |
집합교육 |
2025.06.13. ~ 06.27. |
4시간 |
3~4년차 대원 |
사이버교육 |
2025.04.21. ~ 06.30. |
4시간 |
5년차 이상 |
사이버교육 |
2025.04.21. ~ 06.30. |
4시간 |
- 교육일정 조회: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민방위→교육일정 조회
- 사이버교육 진행절차 안내:
- 네이버·다음(또는 단양군청 홈페이지 배너)에서 “민방위 사이버교육” 검색 → 본인인증 → 동영상시청 및 교육평가 → 이수증저장 - 하반기 교육일정 알림
하반기교육일정알림의 교육구분,일자,장소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구분 |
일자 |
장소 |
보충 1차 |
보충 2차 |
집합교육 |
2025.09.12.(금) |
2025.10.24.(금) |
단양군청 4층 대회의실(14:00~18:00) |
사이버 교육 |
2025.08.01. ~ 09.19. |
2025.10.13. ~ 11.30. |
https://www.kcmes.or.kr/ |
민방위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