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소재 자동차검사장: 용상공업사(043-422-2603)
검사수수료
정기검사
| 구 분 |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
| 경 차 | 30,000원 | 40,000원 | 35,000원 |
| 그 외 | 35,000원 |
종합검사
| 구 분 |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
| 경 차 | 55,000원 | 65,000원 | 1t: 60,000원 1.2t: 65,000원 |
| 그 외 | 60,000원 |
※ 18년 이후 제작된 경유 화물차는 1가지 검사 추가(질소산화물검사): 80,000원
※ 검사수수료는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음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 평일 : 오전 9시 ~ 오후 5시 ‣ 이륜차 검사: 매주 목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및 민간 지정정비사업체
※ 자동차 검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단양군청 민원과 교통팀(420-24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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