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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사 면허신청 및 재교부

이미용사면허신청및재교부의 민원사무명,대상,처리부서,수수료,구비서류,민원서식파일,유의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이‧미용사 면허신청 및 재교부 신청
대상
  • 이용업, 미용업 면허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
  • 이용업, 미용업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영업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 되었을 경우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자
처리부서 보건소 위생팀(043-420-3322~5)
수수료
  • 신규신청: 5,500원
  • 재교부: 3,000원
구비서류
  1. 신분증
  2. 면허신청
    • 면허 신청서
    • 졸업증명서(관련학과) 또는 학위증명서(관련학과)
    • 성적증명서(관련교육과정)
    • 국가기술자격증
    • 반명함사진 2매(6개월 이내)
    •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활동성 결핵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문구 포함
  3. 재교부 신청
    •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 반명함사진1매(6개월 이내)
    • 면허증원본(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 분실사유서(분실하였을 경우)
      - 주민등록초본(개명 등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민원서식파일 첨부서식파일
유의사항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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