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사면허신청및재교부의 민원사무명,대상,처리부서,수수료,구비서류,민원서식파일,유의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이‧미용사 면허신청 및 재교부 신청 대상 이용업, 미용업 면허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용업, 미용업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영업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 되었을 경우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자 처리부서 보건소 위생팀(043-420-3322~5) 수수료 신규신청: 5,500원재교부: 3,000원 구비서류 신분증면허신청면허 신청서졸업증명서(관련학과) 또는 학위증명서(관련학과)성적증명서(관련교육과정)국가기술자격증반명함사진 2매(6개월 이내)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정신질환자, 마약·대마·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활동성 결핵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문구 포함재교부 신청면허증 재교부 신청서반명함사진1매(6개월 이내)면허증원본(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분실사유서(분실하였을 경우)- 주민등록초본(개명 등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민원서식파일 첨부서식파일 유의사항 라이선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