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포함)으로서 보호 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 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인당 월 30만원
- 지급일: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신규 책정 위탁가정 당 최초 1회 50만원 지원
- 대학입학금 지원: 인당 최초 1회 2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 인당 연65천원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보호자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지원방법
- 1세대 1계좌 원칙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위탁부모의 계좌로 지급 가능)
문의사항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아동드림팀 (☎043-420-2146)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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