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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보호하는 위탁가정에 아동의 양육비 등을 지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포함)으로서 보호 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 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인당 월 30만원
  • 지급일: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신규 책정 위탁가정 당 최초 1회 50만원 지원
  • 대학입학금 지원: 인당 최초 1회 2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 인당 연65천원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보호자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지원방법

  • 1세대 1계좌 원칙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위탁부모의 계좌로 지급 가능)

문의사항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아동드림팀 (☎043-420-2146)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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