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
대상 |
공중위생영업(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 |
업종의 정의 |
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의 제외대상시설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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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
-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목욕업의 제외 대상시설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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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미용업 |
손님의 얼굴 · 머리 · 피부 및 손톱 ·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
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
건물위생관리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
처리부서 |
보건의료원 위생팀(043-420-3322~5)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공중위생영업 영업신고서
- 신분증
- 면허증 원본(이용업, 미용업에 한함)
- 위생교육 수료증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목욕장업) → 단양소방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관리법」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 → 한국전기안전공사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 한국가스안전공사
- 대리신고 시: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포함), 대리인 신분증
- 법인신고 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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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파일 |
첨부서식파일 |
위생교육 |
- 숙박업:(사)대한숙박업중앙회(043-645-2000)
- 목욕장업:(사)한국목욕업중앙회(043-222-0657)
- 이용업:(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02-715-2804)
- 미용업:(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043-255-8675),(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02-523-9603),(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02-515-1485),(사)대한네일미용사회(02-546-9755)
- 세탁업:(사)한국세탁업중앙회(02-812-1142)
- 건물위생관리업:(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02-46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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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영업신고 후 30일내 시설점검 필요
-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 확인
- 단양군 군계획 조레에 따른 허용지역:상업지역,준 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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