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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복합민원 상담예약제

신청대상

  • 정식 민원 신청 전 담당직원들과 상담을 희망하는 민원인

대상민원

  • 2개이상 부서 관련 고충민원 및 복합민원 9종

복합민원 9종

  • 주민복지과: 가족묘지등 설치허가, 납골시설 설치신고
  • 민원과: 건축허가(신고)
  • 경제과: 공장설립 승인(변경)신청, 전기사업 허가
  • 환경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 균형개발과: 개발행위 허가
  • 안전건설과: 하천점용 허가
  • 농업축산과: 농지전용 허가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신청민원관 민원행정팀(420-2452)

제출서류(복합민원의 경우만 해당)

운영절차

  1. 민원인: 민원상담신청
  2. 민원과 민원행정팀: 민원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시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담당자들과 상담일정 협의결정 후 민원인에게 통지
  3. 민원인: 협의된 일시, 장소에서 업무 담당자와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