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 지원

개요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
※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
(상반기)‘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하반기) 9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대상안내
구분 3 인 4 인 5 인 6 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기준 중위소득 63%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사무소)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군청)
3.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군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 사무소에 문의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이외 읍‧면 사무소에서 요청하는 서류

문의

해당 읍‧면 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