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
※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
(상반기) ’01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하반기) ’01년 7월1일 이후 출생자
| 구분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기준 중위소득 65%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군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 사무소에 문의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이외 읍‧면 사무소에서 요청하는 서류
문의
해당 읍‧면 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