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
※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
(상반기)‘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하반기) 9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구분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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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기준 중위소득 63%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군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 사무소에 문의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이외 읍‧면 사무소에서 요청하는 서류
문의
해당 읍‧면 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