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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 지원

개요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대상안내
가구규모 2023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0%
3인 가구 4,434,816 2,660,890
4인 가구 5,400,964 3,240,578
5인 가구 6,330,688 3,798,413
6인 가구 7,227,981 4,336,789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사무소)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군청)
3.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군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에 문의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이 외 읍·면 사무소에서 요청하는 서류

문의

해당 읍·면사무소,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내선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