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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 지원

개요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
※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
(상반기)‘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하반기) 9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대상안내
구분 3 인 4 인 5 인 6 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기준 중위소득 63%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사무소)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군청)
3.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군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 사무소에 문의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이외 읍‧면 사무소에서 요청하는 서류

문의

해당 읍‧면 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