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활동지원(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활동보조 급여비용
분류 | 시간당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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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4,800원 |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22,200원 |
관공서의 공유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22,200원 |
방문목욕 급여비용
분류 | 시간당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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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 78,580원 |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 70,850원 |
방문간호 급여비용
분류 | 1회당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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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미만 | 37,840원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7,450원 |
60분 이상 | 57,090원 |
월한도액의 산정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종합점수 산정
구분 | 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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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만 19세 이상) | 종합점수 = (0.01225X1 + 0.05583X2 + CX3) X 30 |
아동(만 19세 미만) | 종합점수 = (0.01574X1 + 0.05583X2 + CX3) X 30 |
- X1은 일상생활동작,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인지행동 특성에 따라 부여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X1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의 값
- X2는 직장 또는 학교생활 여부에 따라 부여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X2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값
- X3는 가구 환경 및 주거지 특성에 따라 부여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X3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값
- C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X1영역의 합산점수에 따라 적용하는 조정 계수
C 계수 | 0.0374 | 0.0415 | 0.0159 | 0.1038 | 0.1453 | 0.2075 | 0.24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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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영역 합산점수 |
성인 | 115∼199점 | 200∼254점 | 255∼289점 | 290∼359점 | 360∼429점 | 430∼499점 | 500점이상 |
아동 | 89∼154점 | 155∼197점 | 198∼224점 | 225∼279점 | 280∼333점 | 334∼387점 | 388점이상 |
- 1개월은 30일로 봄
신청안내
- 신청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생활복지담당
- 문의처: 국민연금공단(1335) http://www.ableservice.or.kr/복지로
- 제출서류: 신청서, 복지카드, 건강보험증사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심사절차
- 1단계 -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2단계 - 장애정도 심사(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정도조사)
- 3단계 -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방문하여 조사)
- 4단계 - 수급자격 심의(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자격 및 등급 결정)
- 5단계 - 결과통지(지자체에서 활동지원등급 결과 통지)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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