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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지원

지원내용

  • 활동지원(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활동보조 급여비용

활동보조 급여비용에 대한 표이며, 분류, 시간당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
분류 시간당 금액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4,80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2,200원
관공서의 공유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2,200원

방문목욕 급여비용

활동보조 급여비용에 대한 표이며, 분류, 시간당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
분류 시간당 금액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8,580원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70,850원

방문간호 급여비용

활동보조 급여비용에 대한 표이며, 분류, 시간당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
분류 1회당 금액
30분 미만 37,840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 47,450원
60분 이상 57,090원

월한도액의 산정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종합점수 산정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종합점수 산정에 대한 표이며, 구분, 산출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산출방법
성인(만 19세 이상) 종합점수 = (0.01225X1 + 0.05583X2 + CX3) X 30
아동(만 19세 미만) 종합점수 = (0.01574X1 + 0.05583X2 + CX3) X 30
  • X1은 일상생활동작,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인지행동 특성에 따라 부여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X1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의 값
  • X2는 직장 또는 학교생활 여부에 따라 부여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X2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값
  • X3는 가구 환경 및 주거지 특성에 따라 부여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X3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값
  • C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X1영역의 합산점수에 따라 적용하는 조정 계수
X1영역합산점수(성인, 아동) C계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
C 계수 0.0374 0.0415 0.0159 0.1038 0.1453 0.2075 0.2496
X1영역
합산점수
성인 115∼199점 200∼254점 255∼289점 290∼359점 360∼429점 430∼499점 500점이상
아동 89∼154점 155∼197점 198∼224점 225∼279점 280∼333점 334∼387점 388점이상
  • 1개월은 30일로 봄

신청안내

  • 신청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생활복지담당
  • 문의처: 국민연금공단(1335) http://www.ableservice.or.kr/복지로
  • 제출서류: 신청서, 복지카드, 건강보험증사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심사절차
    • 1단계 -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2단계 - 장애정도 심사(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정도조사)
    • 3단계 -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방문하여 조사)
    • 4단계 - 수급자격 심의(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자격 및 등급 결정)
    • 5단계 - 결과통지(지자체에서 활동지원등급 결과 통지)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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