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 대 상: 2022. 1. 이후 관내 출생아지원기준: 출생신고 후 단양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지원내용: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 지급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043-420-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