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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 상: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난임부부
    (소득기준 무관, 연령구분없음 / 법률혼+사실혼)
  •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내용의 적용대상연령(여성기준),44세이하,45세이상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출산당 지원 횟수)지원금액
    (연령구분 폐지)
    체외수정신선배아1~20회최대 110만원
    동결배아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최대 30만원
    ※ 시술비 지원금 한도 내 약제비 지원 가능
  • 신청방법: 단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
  •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043-420-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