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대 상: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이내
- 지원기간: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사용
- 신청방법
- 통합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시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자동 연계
- 직접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ve.or.kr)에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