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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수당

출산육아 수당

  • 대 상: 2023년 이후 출생아
  • 지원기준: 2023.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함께 둔 경우
  • 지원내용: 출생 아동 1인당 1,000만원 지급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6회 분할
      지원내용의 기준일,지급금액에 대한 정보 제공
      기준일1회차2회차3회차4회차5회차6회차
      만1세 생일만2세 생일만3세 생일만4세 생일만5세 생일만6세 생일
      지급금액100만원200만원200만원200만원200만원100만원
  • 신청방법: 출생신고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정부24(www.gov.kr) 또는 가치자람플랫폼 온라인 신청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전입 등 기타 사유 시: 별도 신청서식으로 신청
☎ 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043-420-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