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수당
- 대 상: 2023년 이후 출생아
- 지원기준: 2023.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함께 둔 경우
- 지원내용: 출생 아동 1인당 1,000만원 지급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6회 분할
지원내용의 기준일,지급금액에 대한 정보 제공 기준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만1세 생일 만2세 생일 만3세 생일 만4세 생일 만5세 생일 만6세 생일 지급금액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6회 분할
- 신청방법: 출생신고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정부24(www.gov.kr) 또는 가치자람플랫폼 온라인 신청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전입 등 기타 사유 시: 별도 신청서식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