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가정 가사돌봄 지원
- 대 상: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기준: 신청일 기준 임신·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가정
※ 임신부의 경우 단양군 보건의료원 사전 등록 필요 - 지원내용: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5개월간 총10회)
- 이 용 료: 회당 6,000원
※ 중위소득 150%이하, 다자녀, 한부모가정의 경우 면제 - 신청기간: 별도 공고일 내
- 신청방법: 민간위탁사업자 사업장 방문신청
※ 2025년 단양도우누리 사회적협동조합(단양읍 별곡8길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