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내용

  • 지급금액: 매월 아동 1인당 50만원(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자립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지급일: 매월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보호자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지원방법

  • 아동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지원

문의사항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아동드림팀 (☎043-420-2146)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