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내용
- 지급금액: 매월 아동 1인당 400천원(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자립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지급일: 매월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보호자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지원방법
- 아동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지원
문의사항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아동드림팀 (☎043-420-2146)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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