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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민원처리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업무개요

  • 목적: 전국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민원을 주민이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데 있다.
  • 근거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동시행령 제12조
  • 내용: 소관 행정기관에 가지 않고서도 어디서나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신청하교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
업무처리 절차 순서
  1.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2. 접수기관은 신청서를 소관기관으로 웹(정부24) 또는 팩스를 활용하여 송부
  3. 인터넷 신청민원은 직접 처리기관에서 처리
  4. 처리기관은 처리한 결과를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에 팩스 활용 송부
  5. 민원인이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교부기관)에서 민원처리결과 수령

업무처리기간

'즉시민원'의 경우 민원접수 후 3시간이내 발급

업무처리기간의 구분,민원종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민원종류
주요 증명민원 제적부등초본, 지적도(임야도)등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등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지방세납세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농지원부등본, 어선원부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재직(경력·퇴직)증명, 공장등록증명,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요 중앙행정기관 민원 병적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취업보호대상자증명, 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가유공자증명(병사용), 납세사실증명, 검정고시성적증명, 휴·폐업사실증명, 국가유공자(유족)확인
주요 대학민원 졸업(예정)증명, 성적증명, 재학증명, 교육비납입증명, 휴학증명, 수료(예정)증명, 재적증명, 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 경력(강사)증명, 교직이수(예정)증명

취급민원의 종류

총 320여 종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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