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업무개요
- 목적: 전국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민원을 주민이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데 있다.
- 근거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동시행령 제12조
- 내용: 소관 행정기관에 가지 않고서도 어디서나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신청하교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
업무처리 절차 순서
-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 접수기관은 신청서를 소관기관으로 웹(정부24) 또는 팩스를 활용하여 송부
- 인터넷 신청민원은 직접 처리기관에서 처리
- 처리기관은 처리한 결과를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에 팩스 활용 송부
- 민원인이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교부기관)에서 민원처리결과 수령
업무처리기간
'즉시민원'의 경우 민원접수 후 3시간이내 발급
구분 | 민원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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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명민원 | 제적부등초본, 지적도(임야도)등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등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지방세납세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농지원부등본, 어선원부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재직(경력·퇴직)증명, 공장등록증명,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주요 중앙행정기관 민원 | 병적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취업보호대상자증명, 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가유공자증명(병사용), 납세사실증명, 검정고시성적증명, 휴·폐업사실증명, 국가유공자(유족)확인 |
주요 대학민원 | 졸업(예정)증명, 성적증명, 재학증명, 교육비납입증명, 휴학증명, 수료(예정)증명, 재적증명, 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 경력(강사)증명, 교직이수(예정)증명 |
취급민원의 종류
총 320여 종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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