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요구에 의한「본인정보 공동이용」제도 안내
추진배경은 이렇습니다.
- 아직도 상당수의 민원사무 처리시에 민원인에게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등초본 등 연간 187백만 건 발급*, 이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율은 7.1%(13.2백만건)에 불과
* 행정기관제출, 개인용도 활용 등
-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등초본 등 연간 187백만 건 발급*, 이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율은 7.1%(13.2백만건)에 불과
- 「민원처리법」 개정('21.10.21.시행)에 따라 민원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 보유기간의 동의 없이도 행정정보를 해당 민원 처리시에 활용되도록 '본인정보 공동이용' 제도 도입
- * 현행 '행정정보 공동이동'이 가능한 민원에서도 구비서류별 별도 적용 가능
이렇게 달라집니다.
민원처리 흐름도
민원인 본인정보제공요구 시 구비서류가 필요없습니다.
민원처리 절차
민원인
① 민원창구에서 민원신청서와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제출, 본인증명 신분증 등 지참
※ 기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인 경우, '행공사전동의서'와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를 함께 제출
민원접수기관 담당자
② 본인정보 공동이용 지원시스템 e하나로포털(www.share.go.kr)에서 본인정보 제공요구서 정보 입력*, 민원인 본인증명 확인 (신분증 진위확인, 신분증 스캔 등 선택 가능)
* 민원 신청서에 포함된 본인정보 제공요구 정보(신청인 인적사항, 사무명, 본인정보 종류 등) 확인 후 해당사항 입력
③ 시스템 화면에서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 본인정보 제공요구서 정보 전달
민원처리기관 담당자
④ 본인정보 공동이용 지원시스템 e하나로포털(www.share.go.kr)을 통해 행정정보보유기관에서 제공한 본인정보 확인하여 민원처리 (해당사무 선택 → 정보열람·확인)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목록
정보보유기관 |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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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5) |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
국토교통부(3) |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국세청(9) |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관세청(1) | 관세납세증명서 |
대법원(1)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 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