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본인정보공동이용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본인정보 공동이용」제도 안내

추진배경은 이렇습니다.

  • 아직도 상당수의 민원사무 처리시에 민원인에게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등초본 등 연간 187백만 건 발급*, 이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율은 7.1%(13.2백만건)에 불과
      * 행정기관제출, 개인용도 활용 등
  • 「민원처리법」 개정('21.10.21.시행)에 따라 민원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 보유기간의 동의 없이도 행정정보를 해당 민원 처리시에 활용되도록 '본인정보 공동이용' 제도 도입
    • * 현행 '행정정보 공동이동'이 가능한 민원에서도 구비서류별 별도 적용 가능

이렇게 달라집니다.

민원처리 흐름도

민원인 본인정보제공요구 시 구비서류가 필요없습니다.

민원인
본인정보제공요구
민원 처리
민원접수·처리기관
요구서 전달
정보 제공
행정정보 보유기관

민원처리 절차

민원인

① 민원창구에서 민원신청서와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제출, 본인증명 신분증 등 지참
※ 기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인 경우, '행공사전동의서'와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를 함께 제출

민원접수기관 담당자

② 본인정보 공동이용 지원시스템 e하나로포털(www.share.go.kr)에서 본인정보 제공요구서 정보 입력*, 민원인 본인증명 확인 (신분증 진위확인, 신분증 스캔 등 선택 가능)
* 민원 신청서에 포함된 본인정보 제공요구 정보(신청인 인적사항, 사무명, 본인정보 종류 등) 확인 후 해당사항 입력
③ 시스템 화면에서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 본인정보 제공요구서 정보 전달

민원처리기관 담당자

④ 본인정보 공동이용 지원시스템 e하나로포털(www.share.go.kr)을 통해 행정정보보유기관에서 제공한 본인정보 확인하여 민원처리 (해당사무 선택 → 정보열람·확인)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목록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의 정보보유기관,민원인의요구에의한공동이용대상본인정보에 대한 정보입니다.
정보보유기관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행정안전부(5)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국토교통부(3)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국세청(9)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관세청(1) 관세납세증명서
대법원(1)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