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부동산중개 수수료 계산하기
원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표
1. 주택의 중개보수(부속토지 포함)
종 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중개보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구 분 | 상한요율 | 비고 |
---|---|---|
매매 ‧ 교환 | 1천분의 5 | 전용면적 85㎡이하로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주택 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보증금+(월 차임액 x 100)} 산출금액 기준
*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보증금+(월 차임액 x 70)}으로 재산정 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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