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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 장애유형과 정도가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해당보조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교부함

교부 품목 예시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장 장애인·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장 장애인·음성시계: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청각장애인
  • 진동시계: 청각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지체·뇌병변장애인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 기립훈련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장애인
  • 영상확대 비디오: 시각장애인
  • 문자판독기: 시각장애인
  • 목욕의자: 지체·뇌병변장애인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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