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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규정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2019.12.20.제정) 제2조(정의)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유형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시민의 권익을 침 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근거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별표 1] 징계기준
-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소극행정 유형

  • 1.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2.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3.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적극행정 추진방안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 전담부서 및 책임관(정책기획담당관)
  •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과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적극행정 지원·면책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면책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신설하여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
    -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제고
    - 사전컨설팅제도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
    - 특별승진, 특별승급, 실적가점, 포상휴가 등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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