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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준식품현미경

표시목적

  •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
    -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보장
  • 위생적인 취급 및 안전성 확보
    - 적정 보관 방법 및 유통 기한 등 표시
  • 건전 상거래 유통 질서 확립
    - 허위 과대 광고 등 소비자 기만 행위 방지

표시대상 식품 등

  •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의식품
    - 식용얼음은 5kg 이하 포장 제품
  •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의 식품첨가물
  • 소분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 방사선조사식품
  • 수입식품 또는 수입식품첨가물
  • 기타용기 , 포장에 넣어진 농,임,수산 식품(Wrap 포장제외)
  • 수입된 자연상태의 농 , 임 , 축 , 수산물
  • 기구 또는 용기, 포장(수입품 포함)

표시사항

  •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제외)
  • 식품의 유형(따로 정하는 식품에 한함)
  • 업소명 및 소재지
  •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 유통기한(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제외)
  • 내용량(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제외)
  • 원재료명(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재질로 표시한다.) 및 함량
    (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영양성분(따로 정하는 식품에 한함)
  • 기타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등

표시방법①

표시기준식품현미경 표시방법1 : 표시장소, 표시사항, 활자크기, 비고 정보제공
표시장소 표시사항 활자크기(포인트) 비고
주표시면 제품명 6 이상 -
내용량 12 이상
일괄표시 제품의유형 8 이상 -
제조연월일 10 이상
유통기한 7 이상
원재료명 및 함량 7 이상
성분명 및 함량 7 이상
기타 업소명 및 소재지 6 이상 일괄표시란에 표시가능
영양성분 8 이상
주의사항 10 이상
기타 6 이상

※ 원재료명 : 포장면적 200㎠ 이하인 경우 5포인트 이상 표시가능
※ 식품유형 ,업소명(소재지), 영양성분
※ 기타 : 표시장소 미준수 가능

표시방법②

  • 표시사항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포장에 표시 다만, 내포장된 건과류 및 캔디류 ,초콜릿류 , 껌 및 잼류는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최소 유통 단위별 용기, 포장에 표시할 수 있음 ※완제품 형태의 제품을 선물세트 형태로 구성한 경우 선물세트 외 포장지에 선물세트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별도표시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은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유통기한으로 표시 하여야 함

제품명

  • 제품의 고유명칭으로 허가관청 (수입식품의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명칭으로 표시
  •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혼동시키는 표현
    -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현
  • 수입식품의 제품명은 번역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번역한 경우 외국어의 제품명 명기

식품의 유형표시대상 식품

  • 다류
  • 음료수(기타음료에 한한다)
  • 특수용도식품
  • 기타식품 중 추출가공식품
  •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이외의 일반가공식품
  • 식품의 특성이나 유형과 관련이 없는 가상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그일부로 사용한 식품
  • 식품별 개별기준에 의해 식품유형을 표시하도록 한 식품
    ※식품의 유형을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는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원재료명 및 함량

정제수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

  •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 (주원료 우선표시 가능 , 중량비율 2% 미만 순서 불필요)
  • 식품원재료 분류(식품공전)에 해당하는 원재료의 중량비율 2%미만일 경우 분류명(곡류 ,두류, 서류 등) 으로 표시 가능
  •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복합원재료 명칭과 5가지 이상의 원재명(중량비율이 5% 미만 복합원재료 명칭만 표시)
    ※주표시면 면적이30㎠ 이하인 것은 5가지 이상 원재료명만 표시가능
  • 식품의 원료에서 이행(carry-over)된 식품첨가물이 당해 제품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양보다 작게 함유된 경우에는 그 식품첨가물의 명칭 표시 생략
  • 가공과정 중 첨가되어 최종제품에 제거되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생략
  • 착향료 : 천연착향료는 "천연착향료" 또는 구체적인 명칭 표시
  • 합성착향료 : "합성착향류(ㅇㅇ향)" 표시

간략명 및 주용도 표시에 해당하는 식품첨가물

  • 산도조절제(구연산, 구연산나트륨 등) 영양강화제, 유화제(글리세린에스테르) 증정제, 합성착향료(개미산 등) 피막제, 향미증진제, 효소제제

명칭과 용도를 반드시 표시하는 식품첨가물 (인위적 첨가)

  • 성감미료(삭카린나트륨 등) 합성착색료(타르색소 등) 합성보존료(안식향산 등) 산화방지제, 표백제, 합성살균제, 발색제(아질산나트륨), 향미증진제(천연카페인)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반드시 표시

  • 유발성분 :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 표시방법
    - 계란을 사용한 과자제품 : 계란
    - 계란을 원료로 추출한 난황을 원료로 제조한 과자 : 난황(계란)
    - 계란이나 난황을 원료로 제조한 과자를 원료로 제조한 가공식품 : 과자(계란)

영양성분표시 대상

  • 특수용도식품
  • 영양성분 또는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잼류
  • 면류
  • 레토르트식품
  • 음료류

영양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 제조, 가공하는 식품
  •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의 제조, 가공 시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 주표시면의 면적이 30㎠ 이하인 식품

영양성분

영양성분 표시법 : 영양성분, 영양소 함량 정보제공
영양성분
1회분량 1개(200g) 총 1회분량(200g)
1회 분량당 함량 %영양소 기준치
열량 100㎉ -
탄수화물(식이섬유)(당류) 24g 7%
식이섬유 4g 16%
당류 12g -
단백질 0g 0%
지방(포화지방)(트랜스지방) 0g 0%
포화지방 0g 0%
트랜스지방 0g -
콜레스테롤 0㎎ 0%
나트륨 50㎎ 0%
%영양소기준치(보통사람) : 1일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

유기가공식품 표시

유기가공식품 표시 : 함량, 표시내용, 표시장소, 기타 정보제공
함량 표시내용 표시장소 기타
100% 유기농 100% 주표시면 가능 -
95% 이상 '유기'용어를 제품명 일부로 사용 주표시면 가능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산물의 함량 표시
70~95% '유기'용어 사용 가능 주표시면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산물의 함량 표시
70% 미만 원재료명 표시란에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용어 사용 가능
원재료명표시란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산물의 함량 표시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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