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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정착금지원

자립정착금지원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준비 역량강화 및 보호종료 후 인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

지원기준

  •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지급금액: 자립정착금 1인당 10,000천원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군에 신청

지원방법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의 계좌로 입금

문의사항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아동드림팀 (☎043-420-2146)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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