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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판매업 및 기타 영업신고

식품소분판매업및기타영업신고의 민원사무명,대상,업종의정의,처리부서,수수료,구비서류,유의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식품소분ㆍ판매업 및 기타 영업신고
대상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보조업, 용기ㆍ포장류 제조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 신고
업종의 정의 식품소분업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 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기타 식품판매업 :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보존업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존하는 영업
※ 다만, 수산물의 냉동·장은 제외한다.
용기·포장지 제조업
  1. 용기·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2. 옹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처리부서 보건소 위생팀(043-420-3322~5)
수수료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단양군 재무과(043-420-2605) 문의)
구비서류
  1. 식품 영업 신고서
  2. 신분증
  3. 위생교육 이수증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5.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써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
  6.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7.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민원서식파일 첨부서식파일
위생교육
유의사항
  1. 양도인, 양수인 함께 방문
  2. 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 자필 서명 포함된 양수양도증서, 신분증 사본 준비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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