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저촉여부 검토
- 균형개발과 지역계획팀 및 민원과 건축팀 : 영업제한 및 건축물용도 검토
구비서류
- 영업허가 신청서 1부 - 단양군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팀
(영업장 면적 기재 - 주방, 객석, 객실, 화장실 등을 포함한 총면적) - 업주 위생교육필증 사본 1부(교육수료 후 2년 이내)
- 지하수 사용시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 전항목 검사(수질검사 후 1년이내)
- 의뢰기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043-220-5358)
충주시 상수도사업소(043-850-3761)
기타 수질검사 지정기관 - 건강진단서 - 단양군보건소(043-420-3203)
- 영업신고 수수료 28,000원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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