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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판매업및기타영업신고의 민원사무명,대상,업종의정의,처리부서,수수료,구비서류,유의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
식품소분ㆍ판매업 및 기타 영업신고 |
대상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보조업, 용기ㆍ포장류 제조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 신고 |
업종의 정의 |
식품소분업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
식품판매업 |
-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 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기타 식품판매업 :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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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식품보존업 (식품냉동·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존하는 영업 ※ 다만, 수산물의 냉동·장은 제외한다. |
용기·포장지 제조업 |
- 용기·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 옹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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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보건사업과 위생팀(043-420-3261~4,3234) |
수수료 |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단양군 재무과(043-420-2605)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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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식품 영업 신고서
- 신분증
- 위생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써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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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파일 |
첨부서식파일 |
위생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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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양도인, 양수인 함께 방문
- 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 자필 서명 포함된 양수양도증서, 신분증 사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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