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이용절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지정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 → 2차 → 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진료비 본인부담금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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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000원% | 15% | 500원 | 15%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도
- 신청대상 : 의료급여상한일수(365일)을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자(초과 전 신청)
- 연장일수 : 희귀난치성질환 90일(1회), 고시질환 90일(1회), 기타질환 180일(90일 2회)
- 미신청시 : 365일 초과일부터 의료기관 이용시 전액 본인 부담
- 신청방법 : 군에 연장승인신청서 제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등록된 장애인
- 지원등록 : 보조기, 휠체어 등 20종 77개 품목
- 지원금액 : 품목별 지원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절차 : 장애인보장구 처방(병원) → 신청(읍면사무소, 군청) → 수급자격 여부 판단 통보 → 보장구 구입 → 보장구 검수(병원) → 구입비용 지급청구(군청)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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