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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의료급여 이용절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지정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 → 2차 → 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1차 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의뢰←> <→회송→> 2차 병원 종합병원 <←의뢰←> <→회송→> 3차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진료비 본인 부담금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PET등 정보제공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000원% 15% 500원 15%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도

  • 신청대상 : 의료급여상한일수(365일)을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자(초과 전 신청)
  • 연장일수 : 희귀난치성질환 90일(1회), 고시질환 90일(1회), 기타질환 180일(90일 2회)
  • 미신청시 : 365일 초과일부터 의료기관 이용시 전액 본인 부담
  • 신청방법 : 군에 연장승인신청서 제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등록된 장애인
  • 지원등록 : 보조기, 휠체어 등 20종 77개 품목
  • 지원금액 : 품목별 지원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절차 : 장애인보장구 처방(병원) → 신청(읍면사무소, 군청) → 수급자격 여부 판단 통보 → 보장구 구입 → 보장구 검수(병원) → 구입비용 지급청구(군청)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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