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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민원사무명,대상,처리부서,수수료,구비서류,민원서식파일,위생교육,유의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대상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여 상속, 기타 등으로 권리(명의)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사무
처리부서 보건소 위생팀(043-420-3322~5)
수수료 수수료: 9,300원
구비서류
  1.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2. 양도양수서
  3. 양도인
    • 신분증
    • 영업허가(신고)증 원본
  4. 양수인
    • 신분증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유형별 구비서류
      • 영업양도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은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상속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중이용업소 화재보상 책임보험증권(지층은 66㎡이상, 2층 이상100㎡이상만 해당)
      •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1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5.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사본(자필서명 포함), 대리인 신분증
  6.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인감도장, 위임장
민원서식파일 첨부서식파일
위생교육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 일반음식점: (사)한국외식업중앙회(043-423-2147)
  • 휴게음식점: (사)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043-651-9668)
  • 제과점: (사) 대한제과협회(02-2055-3347)
유흥‧단란 주점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043-252-1379)
  •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043-222-8112)
집단급식소
유의사항
  1. 양도인, 양수인 함께 방문
  2. 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 자필 서명 포함된 양수양도증서, 신분증 사본 준비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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