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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여권발급안내

대상

  • 여권은 발급받은 명의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공식문서로서 방문국에 여행자의 보호를 요청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해외여행 중에는 항상 휴대해야 하며,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에 따라서는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거나, 비자가 있더라도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 후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재발급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3.5×4.5㎝, 머리길이 3.2×3.6㎝) 1매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여권발급 신청은 여권발급대상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미성년자(만18세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권의 종류

  • 일반여권(단수·복수),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거주여권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여권발급등에관한수수료의 종류,구분,여권발급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합계에 대한 정보 제공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전자
여권
복수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
58면 38,000원 12,000원 50,000원
26면 35,000원 47,000원
5년 만8세
이상
58면 33,000원 9,000원 42,000원
26면 30,000원 39,000원
만8세
미만
58면 33,000원 - 33,000원
26면 30,000원 30,000원
5년 미만 26면 15,000원 - 15,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 15,000원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48,000원 - 48,000원
기타 여행증명서 23,000원 - 23,000원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25,000원 - 25,000원
기재사항 변경 5,000원 - 5,000원
여권사실증명 1,000원 - 1,000원

※ 1인 1여권제의 도입에 따라 8세미만 자녀에 대해 부 또는 모여권에의 동반제 폐지로 8세미만인 사람에게도 18세미만인 사람과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정보제공 : 기재사항 변경, 여권사실증명 정보제공
기재사항 변경 5,000원
여권사실증명 1,000원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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